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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기내/위탁수하물 반입금지 품목 총정리 (ft. 액체 규정 포함)

Travellerrr 2023. 6. 13. 23:24

오늘은 비행기 기내/위탁수하물 반입금지 품목을 모두 모아봤습니다. 액체규정도 포함되어 있으니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공위험물은 절대 안 됩니다!!

 

항공위험물은 폭발, 독성, 부식, 인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물건으로,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항공법에서 정한 신고, 포장, 운송 절차를 따라 운송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항공위험물로 분류되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행기 기내/위탁수하물 반입금지 품목 총정리 (ft. 액체 규정 포함)
비행기 기내/위탁수하물 반입금지 품목 총정리 (ft. 액체 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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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기내/위탁수하물 반입금지 품목 총정리 (ft. 액체 규정 포함)
비행기 기내/위탁수하물 반입금지 품목 총정리 (ft. 액체 규정 포함)

예외적으로 반입 가능한 항공위험물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장비(카메라, 휴대전화, 노트북 등)

- 리튬메탈배터리 : 리튬 함량 2그램 이하

- 리튬이온배터리 : 100 와트시(Wh) 이하

▶ 위탁수하물 O / 기내수하물 O / 몸에 소지 O

 

리튬이온배터리가 장착된 전자장비

- 리튬이온배터리 : 100 와트시(Wh) 초과~ 160와트시(Wh) 이하

- 항공사 승인 필요

▶ 위탁수하물 O / 기내수하물 O / 몸에 소지 O

 

여분(보조) 리튬배터리

- 리튬메탈배터리 : 리튬 함량 2그램 이하

- 리튬이온배터리 : 100와트시(Wh) 이하

- 1인당 5개까지 (외국항공사인 경우 반입 가능 수량이 다를 수 있음)

- 단락 방지 조치(단자 부위 테이프 처리 또는 배터리를 각각 비닐봉지에 넣음)

▶ 위탁수하물 X / 기내수하물 O / 몸에 소지 O

 

 

연료전지가 장착된 전자장비(카메라, 휴대전화, 노트북 등)

- 액체연료는 200ml까지

- 고체연료는 200그램까지

- 액화가스 비금속 120ml까지, 금속 200ml까지

- 1인당 2개까지

▶ 위탁수하물 X / 기내수하물 O / 몸에 소지 O

 

여분(보조) 리튬배터리

- 리튬이온배터리 : 100 와트시(Wh) 초과~ 160 와트시(Wh) 이하

- 항공사 승인 필요

- 1인당 2개까지

- 단락 방지 조치(단자 부위 테이프 처리 또는 배터리를 각각 비닐봉지에 넣음)

▶ 위탁수하물 X / 기내수하물 O / 몸에 소지 O

 

여분(보조) 연료전지 카트리지

- 액체연료는 200ml까지

- 고체연료는 200그램까지

- 액화가스 비금속 120ml까지, 금속 200ml까지

- 1인당 2개까지

▶ 위탁수하물 O / 기내수하물 O / 몸에 소지 O

 

드라이아이스

- 항공사 승인 필요

- 1인당 2.5kg까지

- 상하기 쉬운 물품을 포장, 운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에 한함

▶ 위탁수하물 O / 기내수하물 O / 몸에 소지 X

 

스포츠용 또는 가정용 에어로졸(독성 등이 없어야 함)

- 개당 0.5리터 이하(총 4캔까지 허용)

▶ 위탁수하물 O / 기내수하물 X / 몸에 소지 X

 

에어로졸을 포함한 세면용품

- 개당 0.5리터 이하(총 4캔까지 허용)

▶ 위탁수하물 O / 기내수하물 O / 몸에 소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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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기내/위탁수하물 반입금지 품목 총정리 (ft. 액체 규정 포함)

 

탄화수소 가스가 들어있는 헤어롤기

- 1인당 1개 허용(리필용 가스는 불가)

▶ 위탁수하물 O / 기내수하물 O / 몸에 소지 O

 

전자담배

- 리튬메탈배터리 : 리튬 함량 2그램 이하

- 리튬이온배터리 : 100 와트시(Wh) 이하

- 여분배터리 단락 방지 조치(단자 부위 테이프 처리 또는 배터리를 각각 비닐봉지에 넣음)

▶ 위탁수하물 X / 기내수하물 O / 몸에 소지 O

 

안전성냥

- 1인당 1개만 허용(소형)

▶ 위탁수하물 X / 기내수하물 X / 몸에 소지 O

 

소형라이터

- 1인당 1개

- 중국 : 휴대·위탁 모두 금지

▶ 위탁수하물 X / 기내수하물 X / 몸에 소지 O

 

자동팽창형 구명 재킷

- 항공사 승인 필요

- 1인당 1개만 허용

▶ 위탁수하물 O / 기내수하물 O / 몸에 소지 O

 

전동 휠체어 등 이동보조장비(습식 배터리)

- 항공사 승인 필요

▶ 위탁수하물 O / 기내수하물 X / 몸에 소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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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내 반입 금지물품

 

객실 내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할 수 없고, 위탁할 수 있습니다.

 

총기류 및 구성부품

 

1. 권총, 연발권총, 라이플총, 엽총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총기, 압축공기총, 총기의 구성부품

-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한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

- 총기의 구성부품 중 조준경, 탄피, 탄두는 객실 반입 가능

 

2. 실제 무기로 착각될 수 있는 복제 및 모방 총기, 신호탄용 총, 활, 석궁, 화살, 창, 표창, 다트, 작살총, 새총

- 장난감용 총(발사 기능이 없는 것에 한함) · 활 · 석궁 · 화살 · 물총은 객실반입 가능

 

전자충격기 및 퇴치스프레이

 

1. 전자충격기 등의 충격 장치

- 위탁수하물로 전자충격기를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 확인

- 총기소지허가가 필요 없는 전자충격기는 배터리 분리(또는 전원 차단) 후 위탁

 

2. 최루가스, 고추스프레이, 산성스프레이 등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분사기 등)

- 최루가스 등 호신용 스프레이류를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1인당 1개(100ml 이하)까지만 가능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

 

1. 도끼, 손도끼, 큰 식칼 등 자르기 위해 고안된 물품

2. 쇄빙도끼와 얼음을 깨는 송곳

3. 면도칼날, 커터칼날, 다목적 칼, 접이식 칼, 외과용 메스 4.

3을 제외한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칼

5.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가위

6.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무술용 장비

 

검과 사브르(펜싱경기에서 사용되는 칼)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에 한함)는 객실반입 가능

 

 

공구류

 

1. 망치, 쇠지레

2. 드릴(휴대용 무선 드릴 포함)과 드릴부품

3. 드라이버, 끌 등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손잡이를 제외한 금속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도구

4. 톱(휴대용 무선 전기톱 포함)

 

볼트건과 네일건 기내 휴대는 불가능하고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

 

둔기 및 스포츠용품

 

1. 야구 방망이와 소프트볼 방망이

2. 아령, 볼링공

3. 빙상용 스케이트

4. 경찰봉이나 야경봉과 같은 곤봉 및 수갑류

5. 무술 장비

 

공기가 1/3 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공류 및 풍선류는 객실 및 위탁반입 불가

범죄인 호송 등 공무 목적의 수갑류 등 호송장비는 객실반입 가능

 

인화성 물질

 

1. 탄약류(실탄, 공포탄 등)

2. 복제 또는 모방 폭발장치

 

탄약류를 위탁수하물로 반입하는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하며「항공위험물 운송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가능

 

액체, 분무, 겔류

 

휴대물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금지 물질 운영기준」(국토부고시)을 적용

 

24도 초과 70도 이하의 알코올성 음료는 1인당 5L에 한해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하고, 70도 초과의 알코올성 음료는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 반입 금지

 

액체류 기내 반입기준

 

100㎖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긴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분무(스프레이), 겔류(젤 또는 크림)은 1인당 1ℓ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하여 반입이 가능합니다.

 

비행기 기내/위탁수하물 반입금지 품목 총정리 (ft. 액체 규정 포함)
비행기 기내/위탁수하물 반입금지 품목 총정리 (ft. 액체 규정 포함)

 

주의할 점은 200ml 병의 용량이 실제로는 1/3 정도만 차 있으므로 70ml 정도라고 가정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용기 용량이 100ml보다 크게 표기되어 있으면, 담겨 있는 용량과는 무관하게 기내 휴대가 불가능합니다.

 

항공 여정에 필요한 양에 한하여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의 증빙서류를 검색 요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요약

 

1. 각각의 액체 용기 용량은 100ml를 넘을 수 없습니다.

2. 액체를 투명한 비닐(플라스틱) 봉투에 담아야 합니다.

3. 비닐에 담은 액체 용량의 합이 1리터를 넘을 수 없습니다.

4. 24도 초과 70도 이하의 알코올성 음료는 1인당 5L에 한해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하고, 70도 초과의 알코올성 음료는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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